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방법|절차|등급판정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방법|절차|등급판정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 절차와 더불어서 제출 서류 및 판정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방법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신청장소는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이며, 신청방법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앱 등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은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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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등급별 혜택

재가급여

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이용기관을 이용할 때 적용되며,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15%입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있으며, 넘어서는 비용은 100% 본인부담금입니다. 재가급여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의 이용기관을 이용할 때 적용되며,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은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요금 수기표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요금 수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유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방문요양(30분) 2,315원 2,315원 2,315원 2,315원 2,315원 2,315원
방문목욕(1회) 11,318원 11,318원 11,318원 11,318원 11,318원 11,318원
방문간호(30분) 3,357원 3,357원 3,357원 3,357원 3,357원
주야간보호(8시간) 9,240원 8,561원 7,904원 7,688원 7,469원 7,469원
단기보호(1일) 9,074원 8,403원 7,763원 7,557원 7,352원
노인요양시설(1일) 14,970원 13,8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일) 13,150원 12,202원
가족요양비(월) 15만 원

이상으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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