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방법|절차|등급판정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 절차와 더불어서 제출 서류 및 판정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방법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신청장소는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이며, 신청방법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앱 등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은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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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등급별 혜택
재가급여
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이용기관을 이용할 때 적용되며,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15%입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있으며, 넘어서는 비용은 100% 본인부담금입니다. 재가급여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의 이용기관을 이용할 때 적용되며,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은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요금 수기표
급여 유형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방문요양(30분) | 2,315원 | 2,315원 | 2,315원 | 2,315원 | 2,315원 | 2,315원 |
방문목욕(1회) | 11,318원 | 11,318원 | 11,318원 | 11,318원 | 11,318원 | 11,318원 |
방문간호(30분) | 3,357원 | 3,357원 | 3,357원 | 3,357원 | 3,357원 | – |
주야간보호(8시간) | 9,240원 | 8,561원 | 7,904원 | 7,688원 | 7,469원 | 7,469원 |
단기보호(1일) | 9,074원 | 8,403원 | 7,763원 | 7,557원 | 7,352원 | – |
노인요양시설(1일) | 14,970원 | 13,890원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일) | 13,150원 | 12,202원 | – | – | – | – |
가족요양비(월) | – | – | – | – | – | 15만 원 |
이상으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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